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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요강[우리은행 추천전형] 안내조회수 1615
전유경 (jengug)2015.03.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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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양식.xlsx (82 KB) 다운로드 278

2015년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요강

[우리은행 추천전형]

 

우리금융그룹은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소외계층 자녀의 인재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다문화장학재단에서는 저소득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2015년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1. 선발대상 및 자격

구 분

대상 및 자격

우리은행

추천전형

초․중․고등학생

(대안학교학생)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단, 대안학교의 경우 ‘학력인증기관’에 한함)

대 학 생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 2015년 현재 1학기~7학기(4학년1학기) 재학 중인 학생

- 직전학기 성적 4.5만점 3.0이상(4.3만점 2.5이상)

결혼이민자

전국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귀화자로 구성된 가족

 

 

 

2.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선발인원

장학금(1인)

비 고

초등학생

64명 이내

30만원

개인계좌 지급

중 학 생

25명 이내

50만원

고등학생

10명 이내

100만원

대 학 생

4명 이내

300만원

결혼이민자

방송통신대

4명 이내

50만원

사이버대

3명 이내

100만원

총 110명 이내

총 5,870만원

 

 

※ 장학금은 학비 외 교재구입비, 교복구입비, 급식비 등 학업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可

※ 대안학교 학생은 2015년 현재 소속 과정으로 장학생 구분

대학생의 경우 2회(5월/9월) 분할하여 지급(장학생 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3. 선발절차 및 방법

추천의뢰

추천

신청/접수

1차심사

최종선발

우리다문화

장학재단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우리은행 영업점

추천자격

기관*

우리은행

영업점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우리다문화

장학재단

 

※ 추천 자격 : 기초자치단체장, 각국 대사 및 영사, 국가교육기관장(대학생의 경우 지도

교수 및 학과장), 다문화 및 사회복지 유관기관 및 단체장, 우리은행 영업

본부장 및 지점장

 

 

 

4. 선발인원

구 분

1차 선발인원

최종 선발인원

초등학생

70명

64명

중 학 생

30명

25명

고등학생

13명

10명

대 학 생

6명

4명

결혼이민자

방송통신대

6명

4명

사이버대

5명

3명

총 계

130

110명

※ 지원율 등에 따라 선발인원 변동 可

 

 

5. 선발기준

구 분

주요 내용

초․중․고등학생

(대안학교학생)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납부 금액이 적은 다문화학생

선행, 봉사관련 수상경력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많은 다문화학생

∙ 장래희망 및 장학금 사용계획이 명확한 다문화학생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가능한 다문화학생

대 학 생

결혼이민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납부 금액이 적은 다문화학생

선행, 봉사관련 수상경력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많은 다문화학생

∙ 학업 성적이 높은 다문화학생

∙ 장래희망 및 장학금 사용계획이 명확한 다문화학생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가능한 다문화학생

 

※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예정

 

6. 신청서류

(1) 지정양식 : 장학생 신청서 및 추천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① 작성 후 출력, 날인 후 우편발송

② 작성파일 메일전송 (파일명 : 학교명-이름 / 예)대한초등학교-김우리)

(※ 반드시 ①, ② 모두 제출해야함)

(2) 준비서류 : 순서대로 정리하여 첨부 (※스테이플러 편철금지)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1) 서류 준비방법

 

 

2)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초·중·고

 

 

지정

양식

1) 장학생 신청서 1부 (【붙임 1】참조)

2)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참조)

3) 장학생 추천서 1부 (【붙임 3】참조)

※ 추천자(지자체장, 대사 및 영사, 국가교육기관장, 다문화 및 사회

복지기관장, 우리은행 영업본부장 및 지점장) 작성 및 날인 必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 4】참조)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다문화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본증명서, 재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반드시 ‘부모 출신 국적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함

※ 1), 2)의 서류에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가능

4)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반드시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페이지가 포함되어야 함

5) 2014년 1월~12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보험료 면제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제출 必

※ 부양가족 내 1명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 모두 제출

6) 재학증명서 1부

7) 선행, 봉사관련 수상경력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명시되어 있는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생활기록부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상장 및 봉사활동확인서

사본 제출(단, 2012년 이후 실적에 한해 인정함)

대학생,

결혼이민자

지정

양식

1) 장학생 신청서 1부 (【붙임 1】참조)

2)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참조)

3) 장학생 추천서 1부 (【붙임 3】참조)

※ 추천자(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작성 및 날인 必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 4】참조)

대학생,

결혼이민자

준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다문화 학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본증명서, 재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반드시 ‘부모 및 본인 출신 국적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함

※ 1), 2)의 서류에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생략가능

4)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반드시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페이지가 포함되어야 함

9) 201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보험료 면제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제출 必

10) 재학증명서 1부

11)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부

12) 선행, 봉사관련 수상경력 확인서 (상장사본 가능)

2012년 이후 수상한 상에 한해 인정함

1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사본 가능)

2012년 이후 활동한 자원봉사 활동에 한해 인정함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www.woorifoundation.or.kr)에서 지정양식 다운로드 가능

 

 

 

7. 서류 제출방법 및 마감일

구 분

내 용

제 출 처

우리은행 영업점

제출방법

∙ 전체서류 : 출력 후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접수

 

∙ 지정양식 메일제출: woori_apply3@naver.com

 

지정양식은 반드시 방문접수와 메일발송 모두 제출해야함

제출마감일

2015. 3. 27(금)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및 홍보

3/9(월)이후

∙ 지자체 및 유관기관 공문발송 등

서류접수

3/27(금)까지

∙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접수

1차심사

3/30(월)~4/3(금)

적격심사 및 서류심사(우리은행 외환사업부)

최종심사

4/6(월)~4/30(목)

최종 선정심사(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장학생 선정발표

5/8(금) 예정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홈페이지 게시

장학금 전달식

5/13(수) 예정

∙ 우리은행본점 503호 회의실

장학금 지급

5월 말

∙ 개인계좌 지급(장학증서 개별 우편발송)

8. 선발일정

 

※ 장학금 전달식은 대표학생에 한해 참여(해당자 개별통보 예정)

 

구 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주완돈 과장

02-2002-4653

1차 심사기관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박수미 팀장

02-2002-3523~4

최종 선정기관

9. 기관별 문의처

 

 

10. 지원시 유의사항

 

본 장학사업에서 규정하는 ‘다문화가족’ 범위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 2조에 의거,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귀화자로 구성된 가족을 말함

 

장학사업에서 요구하는 제출양식 및 제출서류 미비 시 부적격으로 심사제외 될 수 있음

 

<서울시추천전형>과 <우리은행 추천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만 응시해야 함

 

<우리은행 추천전형>은 우리은행 영업본부 및 지점의 추천의뢰를 통한 ‘개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추천자격은 기초자치단체장, 각국 대사 및 영사, 국가교육기관장(대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 다문화 및 사회복지 유관기관장, 우리은행 영업본부장 및

지점장에 한함

 

지원율에 따라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각 전형 및 부문별 같은 학교 지원자가

많을 시 최종선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장학금은 입학금, 등록금, 보충수업비 등의 학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학업에

필요한 비용(교재비, 도서구입비, 급식비, 교복구입비, 학업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비 등)

으로 사용할 수 있음

 

대학생 부문의 장학금은 2회(5월/9월) 분할하여 지급하며, 장학생 활동 참여 실적이

저조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후,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 휴학 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을 때

- 학업성적이 재단 사무국이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 매학기 종료 후 일정기간 내에 재단이 요청하는 소정의 서류(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때

- 신청서류에 서류조작 등 중요한 흠결이 밝혀진 때

- 장학금을 본래 지원 내용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명된 때

- 기타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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