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2학기 재입학 모집 공고
1. 관련 근거 : 학칙 제19조의(재입학),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제6조(재입학)
2. 재입학 허용 기준
-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가 경과되어야 한다.
-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 범위내에서 재입학 허가.
-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재입학 허가.
- 제적 전 학과의 동 학년 학기이하로 재입학할 수 있다.
- 동 학년 학기 결정은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제6조 제4항 또는 부칙(2014년2월21일 개정)제3조 제1항에 따름.
- 재입학 지원자가 제적자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적 전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3. 재입학원 접수 기간
- 전체학과 : 2015. 8. 3(월) - 2015. 8. 14.(금) 평일 9:00 - 17:00
- 치위생학과는 모집을 안 함.
4. 모집 인원
- 여석 산정방법 : 2014. 4. 1, 2014. 10. 1. 2015.7.1.기준 제적 인원에서 편입학생, 재입학생을 차감한 인원
모집과 | 정원내 | 정원외 | 비고 | ||
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
모집인원 | 59 | 17 | 9 | 1 | |
전체학과 | 55 | | 9 | 1 |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 치위생학과 제외 |
간호학과 | 2 | | | | 2학년,3학년 각 1명씩 |
유아교육과 | 2 | | | | 2학년,3학년 각 1명씩 |
5. 재입학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성적․학적 증명서 각 1부
6. 재입학원 접수 절차
① 성적․학적 증명서 발급 : 대학본부 1층 자동발급기, 대학본부 종합행정센터 내
② 재입학원서 작성 : 홈페이지 재입학공고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음, 종합행정센터 비치
③ 소속학과장 날인 : 재입학 학과에서 재입학원에 학과장 날인을 받음
④ 재입학원서 제출 : 주민등록초본, 성적․학적 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
7. 재입학 사정 후 합격자 확인방법 : 대학본부 1층 종합행정센터 내 교무처(062-360-5799) - 전체학과 : 2015. 8. 19(수) 이후
8. 재입학생 수강신청 기간 : 재학생과 동일 : 8.24(월)~8.26(수)
※ 재입학 관련 기타 문의 : 교무처 ☎ 062-360-5799
2015. 7. 31
교 무 처 장